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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_선박입항화물정보

질병관리청이 검역법에 따라 수행한 선박 입항화물의 검역 결과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선박 입항화물 검역 결과

  • 항만별 입항 선박의 화물 검역 현황 파악
  • 출발국가와 화물 종류에 따른 검역 위험 분석

공식 설명

검역법에 따른 선박검역결과 중 입항화물 정보로써 선박국적, 선박종류, 검역구분, 오염구분, 출발국가, 선사대리점, 주요적재화물, 대종품목, 총적재량 항목으로 구성.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검역소명

상세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36906
키워드
검역,선박입항화물,선박검역,검역법,화물검역
수정
2025-11-12
원본 ID
3074707 · https://www.data.go.kr/data/307470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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