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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_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인천광역시 중구 내 정화조 청소업체의 목록과 현황을 담은 데이터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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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설명

인천광역시 중구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연 1회ㅣ 이상 청소가 필수이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6
키워드
정화조,청소업체,청소업,분뇨,하수도,오수처리시설
수정
2025-09-18
원본 ID
3079644 · https://www.data.go.kr/data/307964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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