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_석면해체 제거작업장현황
부산 동래구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신고 현황(작업신고번호, 현장명, 위치, 작업 기간, 석면 종류, 면적)을 담은 자료다.
- Region부산광역시 동래구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주소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77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동래구 내 석면 철거 공사 현황 파악
- 석면 해체 작업 위치와 면적 기준 주변 환경 점검
Official description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현황[50㎡이상 석면건축물 고용노동부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현황, (관련법령_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1항(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전까지 별지 77호 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제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관련법령_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2항(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_3)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한다] 에 대한 데이터로 고용노농부에 신고한 작업신고번호, 공사현장명, 위치, 해체 시작연월일, 해체 연월일, 종류명(천장재·지붕재·벽재·기타), 석면해체 면적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Details
- Provider
- 부산광역시 동래구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94
- Keywords
- 환경,폐기,공사,석면,산업안전보건법
- Modified
- 2026-09-14
- Source ID
- 3081208 · https://www.data.go.kr/data/308120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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