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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

부산 기장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반환여부를 담는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

  • 기장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 가입 현황 확인
  • 준공 연도별 보증증권 반환 여부 분석

공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61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
수정
2026-09-28
원본 ID
3082034 · https://www.data.go.kr/data/308203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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