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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유원시설업 현황

광주광역시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 중인 유원시설업 현황 정보이다.

What it contains

광주광역시 유원시설업 현황

  • 광주광역시 놀이시설 및 유원시설 분포 파악
  • 지역 관광시설 현황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6호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0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 광주광역시 유원시설업 현황

Details

Provider
광주광역시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58
Keywords
관광,유원지,놀이시설,관광진흥법,테마파크
Modified
2026-07-27
Source ID
3082928 · https://www.data.go.kr/data/308292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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