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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석유판매업 품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광주광역시 석유판매업소 중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처분 내역을 담은 자료.

무엇이 들어 있나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위반 행정처분

  • 광주 지역 주유소의 품질 위반 이력을 확인한다
  • 연도별 석유 품질 행정처분 추이를 분석한다

공식 설명

본 데이터는 광주광역시 관내 석유판매업소 중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행정처분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번, 소재, 상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반내용은 ‘품질부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빛고을셀프주유소, ㈜명진주유소, 대천주유소, 대촌상주유소, 채움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내용은 ‘고발, 경고’ 또는 ‘경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분일자는 2017년 7월 25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의 범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 업소의 소재지는 서구,남구,북구, 광산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17년 7월 25일~2024년 8월 5일 처분분
행 수 / 크기
35
키워드
석유,품질검사,위반업소,행정처분,석유판매업
수정
2025-11-29
원본 ID
3083079 · https://www.data.go.kr/data/30830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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