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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규모별 소득

Official description

노동 > 일자리행정통계 > 임금근로일자리 소득편 · 국가데이터처 · 대상·범위: ○ (일자리)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모든 일자리 단,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특성상 무급가족종사자, 소규모 자영농 등 통상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집단은 포함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생산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자리로 간주(고용원이 없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금근로를 겸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부문) 공공부문 기업체에 존재하는 일자리 ○ (소득) 12월 일자리에서 하루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 (부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개인대출 :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연체 : 3개월 이상 개인대출 연체에 대한 정보 ○ (작성 제외)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소득도 미신고한 근로자의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음 *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은 제외 ○ (일자리 산정) 작성기준이 연간이므로 연중 근로자 교체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근로한 기간을 환산하여 일자리 수를 산정* 예시)1년간 3개월만 일한 경우의 일자리는 0.25개로 계산 ○ (산업분류)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며,기업이 복수의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주된 산업활동 기준으로 작성 ○ (기업규모) 영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7.10.17. 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 (기업 특성별 일자리 증감*)'18년의 기업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지난 1년간 기업특성이 변경**된 경우 전년대비 증감과는 차이가 있음 일자리 증감: 신규일자리-소멸일자리* 예시) 개인기업체였던 A사가 '18년에 회사법인으로 전환되었거나, 중소기업이었던 B사가 '18년에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등※ 통계에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23년 하반기 임금근로 일자리 포괄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전년대비 증감 해석에 유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근로 일자리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자리 작성에 활용 중인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 대상 직종이 축소됨('23.7월~)

Details

Provider
국가데이터처
Type
STAT
Formats
표(JSON, XLS, SDMX)
Keywords
노동,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편
Source ID
101.DT_1EP_2002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P_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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