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법정외 복지비용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의 노동비용과 법정·법정외 복리비를 연도별로 정리한 통계표 18개 묶음.

무엇이 들어 있나

기업체 노동비용 및 복리후생비

  • 기업 규모와 업종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수준 비교
  • 연도별 노동비용 구성비 변화 추이 분석

공식 설명

임금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2025년~(10인이상 회사법인, 2024년 11차 산업분류) · 고용노동부 · 대상·범위: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상용근로자 10인이상 표본기업체(회사법인)제외: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교육기관) 1. 1986년(1985년 기준)부터는 내역별 노동비용에 대한 추정모수로 매월노동통계조사의 평균임금수준(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983년(1982년 기준)부터 1985년(1984년 기준)까지의 내역별 노동비용과 1986년(1985년 기준) 노동비용 간에는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내역별 노동비용에 대한 시계열추이 분석 등에는 활용할 수 없으나, 노동비용총액 대비 내역별 노동비용 구성비에 대한 시계열은 활용할 수 있음. 내역별 노동비용 중 [퇴직금의 비용]은 1985년도(1984년 기준)까지는 [퇴직금 등의 비용]에 [사외적립금]이 포함되었으나 1986년도(1985년 기준) 이후부터는 [퇴직금 등의 비용]에서 [사외적립금]이 제외. 2005년(2004 회계연도 기준) 조사부터 모집단으로 기업체모집단명부(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초로 하여 회사 법인을 중심으로 구축)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범위, 산업분류, 추정방법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이전 노동비용과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음.통계청에서 2007년 기업체 모집단 명부를 보정하여 2008년 회계년도 보정본을 2009년 회계년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과거 기업체 모집단을 보정하지 않음에 따라 2008년 회계년도 보정본 이후와 이전자료에 대해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음.2020년(2019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1.13. 통계청 고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이전 자료와는 해당기간 시계열이 불연속됩니다..2023년(2022 회계연도 기준)부터 기업체 조사모집단이 변경되어 2021 회계연도 이전 자료와 통계 비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변경 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회사법인 기업체 명부 (변경 후)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회사법인 기업체 명부7.2026년(2025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1. 통계청 고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4 회계연도 이전 자료와는 해당기간 시계열이 불연속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STAT
포맷
표(JSON, XLS, SDMX)
기간
1994년~2025년
키워드
임금,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25년~(10인이상 회사법인, 2024년 11차 산업분류)
원본 ID
118.DT_118N_ENTN055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ENTN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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