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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분결과(춘천지방검찰청)(2006~2013)

범죄 발생·검거, 검찰 처분, 범죄자 유형별 특성을 다룬 범죄분석 통계표 612개의 묶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범죄분석 통계표(검찰 처분·범죄자 유형)

  • 연도별·유형별 범죄자 검찰 처분 결과 추이를 비교·분석하기
  • 소년·고령·외국인 등 범죄자 유형별 특성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공식 설명

범죄ㆍ안전 > 범죄분석통계 >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 처분결과_2013년까지 · 공소청 · <유의사항> - 본 통계는 2024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대검찰청 예규 제772호) - 본 통계의 단위는 '건수'와 '인원수'로,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수'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인원수' - 범죄분석지에 쓰인 용어는 엄격히 법률적인 뜻에만 국한치 않고 일반적으로 넓게 사용 -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 - 검거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거건수도 포함됨에 따라 검거건수로 당해년도 사건의 해결(처리)건수 및 해결률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피의자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에서는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피의자중지 결정이 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법인은 제외 - 범죄자 처분결과(범죄자 유형별 통계 중 처분결과 포함(단위 : 명))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5.7.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와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범죄분류체계> - 통계표에 사용된 범죄분류체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 - 형법범죄 : 형법 각 장의 분류를 따르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후 형법의 해당장으로 분류, 다만, 특별법의 조항 중 형법에 해당하는 장이 없는 경우는 특별법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예: 특가법(도주차량)]하거나 '기타 특별법'으로 분류 - 특별법범죄 : 특별법범죄 중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 116개를 선정하여(2024년 범죄분석통계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상세

제공기관
공소청
유형
STAT
포맷
표(JSON, XLS, SDMX)
기간
1992년 이후 (2013년까지·2014년부터 구분), 일부 2024년 기준
키워드
범죄ㆍ안전, 범죄분석통계,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처분결과_2013년까지
원본 ID
135.DT_13501N_A061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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