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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명칭, 소재지 등 등록 현황 자료.

무엇이 들어 있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 지역별 석면 제거 업체 찾기
  •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 현황 확인

공식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해체제거업자)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해체제거업 :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석면,석면해체,석면제거,산업안전,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정
2025-08-29
원본 ID
15002428 · https://www.data.go.kr/data/1500242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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