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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_역사공기질 유지기준측정결과

대전교통공사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과 도시철도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결과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 대전 지하철역 공기질 수준 확인
  •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비교

공식 설명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격업체에 위탁 의뢰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2조 ○ 적용대상 : 지하역사(대합실, 승강장) ○ 측정항목 : 유지기준 5항목(연 1회), 권고기준 3항목(2년 1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 적용대상 : 도시철도차량(보유 편성의 20% 이상) ○ 측정항목 : 유지기준 5항목(연 1회) □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고시 제2023-1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 측정방법 ○ 역 사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전동차 : 환경부고시「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름

상세

제공기관
대전교통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330
키워드
유지기준,도시철도,공기질,지하역사,실내공기질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53142 · https://www.data.go.kr/data/1505314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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