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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기간정보제공서비스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별 사용승인일 기준 주요 부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 아파트 단지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인
  • 입주 전 하자보수 가능 기간 점검

공식 설명

(공동주택 하자담보정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추가자료'로서 가입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일자 등에 따른 주요 부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데이터 제공함.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API
포맷
JSON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담보,K-APT,관리정보,유지관리
수정
2026-08-06
원본 ID
15057231 · https://www.data.go.kr/data/15057231/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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