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 과정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 과정의 이름, 수용인원, 대상,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806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 과정 현황
- 산업안전 직무교육 과정과 대상, 수용인원을 비교해 신청 과정을 찾기
- 법정 신규·보수교육 주기를 확인해 교육 일정을 계획하기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에 대한 과정현황 자료로 교육과정이름, 수용가능인원,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입니다. 신규과정은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과정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4577
- Keywords
- 산업안전보건,직무교육,과정,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전문기관 종사자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065605 · https://www.data.go.kr/data/1506560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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