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 시험정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의 시험 정보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2,795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 시험정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시험 일정과 내용을 확인한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도 현황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에 대한 시험정보 현황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2882
-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직무교육,시험정보,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전문기관 종사자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65636 · https://www.data.go.kr/data/150656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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