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현황을 연간으로 공표한 목록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371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 해외취업 알선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한다
-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의 분포와 등록 현황을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매년 공표되는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Details
- Provider
- 고용노동부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200
- Keywords
- 직업소개소,국외유료,소개사업소,직업안정법,무등록
- Modified
- 2025-11-24
- Source ID
- 15068770 · https://www.data.go.kr/data/150687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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