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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실적

지방국세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을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실적

  • 지방국세청별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 비교
  • 명단공개 제도의 징수 효과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지방청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7
Keywords
명단공개,국세체납액,현금실적,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
Modified
2026-08-14
Source ID
15070671 · https://www.data.go.kr/data/150706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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