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염증성 장질환
2002~2020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염증성 장질환 사유 5급 판정 인원을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02~2020년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412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병역판정검사 염증성 장질환 5급 판정 현황
- 연도별 염증성 장질환 병역 5급 판정 추이 분석
- 질병별 병역판정 통계 연구 참고 자료 활용
Official description
2002~2020년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염증성 장질환 사유 5급 현황이며, 판정 현황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세부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병무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02~2020년
- Rows / size
- 1
- Keywords
- 병역판정,크론병,궤양성대장염,5급,전시근로역,질병명,연도별,현황
- Modified
- 2025-08-20
- Source ID
- 15078211 · https://www.data.go.kr/data/1507821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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