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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연도별 노선버스 불편 신고 수 및 유형별 신고 수

제주특별자치도 노선버스의 연도별 불편 신고 건수와 유형별(불친절, 무정차, 경로이탈 등) 신고 수를 담은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노선버스 불편 신고 현황

  • 제주 노선버스 민원 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하기
  • 유형별 불편 신고 비중을 파악해 버스 서비스 개선 방향 찾기

Official description

제주특별자치도 노선버스 2019~2026년 불편신고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불편 신고 수 및 유형별 신고수 *구분: 불친절, 무정차, 경로이탈, 운행시간미준수, 부당요금징수,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버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3회 적발까지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 적발 시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됨, 불친절의 경우에도 3회 적발까지 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 *도민·관광객 민원소통창구: 제주120만덕콜센터

Details

Provider
제주특별자치도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9~2026년
Rows / size
8
Keywords
버스,불편접수,경로이탈,무정차,부당요금,불친절,버스면허,운수사업
Modified
2026-05-19
Source ID
15093432 · https://www.data.go.kr/data/1509343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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