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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책자)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와 위험요인, 사고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담은 책자 자료.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점검 항목 확인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책자로 자율, 건설업,중대재해처벌법,자율점검표,위험요인,사고유형,체크리스트,모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중처법,자율안전점검,체크리스트,건설업,중대재해처벌법,사고유형,위험요인,산업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328 · https://www.data.go.kr/data/1510032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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