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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크레인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천장크레인 작업자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과 안전점검표를 담은 안전보건 미디어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천장크레인 작업 안전 재해사례

  • 크레인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현장 크레인 안전점검표 작성 참고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천장크레인 작업자 안전 예방 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크레인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첨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크레인,재해사례,점검표,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근로자안전,재해예방,유해위험기계기구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764 · https://www.data.go.kr/data/1510076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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