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교재)
렌털 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재(PDF)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78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방문점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교재
- 방문점검원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에 교재로 활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기준 확인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교재입니다.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방문점검원,교육교재,특고,근로자안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점검원,산업안전보건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865 · https://www.data.go.kr/data/1510086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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