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옥내용))
실내 작업장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 자료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335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옥내 사업장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 사업장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 폭염기 작업장 안전수칙 게시물 제작하기
공식 설명
옥내사업장에서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안내(포스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내작업장에서 지켜야할 3대수칙에 대한 안내문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2
- 키워드
- 폭염,옥내,열사병,산업안전보건,안전교육,안전보건,보건관리,산업안전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889 · https://www.data.go.kr/data/1510088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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