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안전화))
산업용 안전화의 안전인증 표시, 등급별 사용장소, 구매 및 착용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JPG
- 이용다운로드 221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용 안전화 착용 및 사용 안내
- 현장 근로자가 등급별 안전화 선택 기준을 확인하기
- 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보호구 착용 방법을 설명하기
공식 설명
산업용 안전화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안전화 설명 - 안전인증 표시 - 안전화 등급에 따른 사용장소 - 구매, 사용 지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JPG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보호구,자율안전인증,안전화,안전인증,자율안전,작업화,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993 · https://www.data.go.kr/data/151009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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