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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안전화))

산업용 안전화의 안전인증 표시, 등급별 사용장소, 구매 및 착용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용 안전화 착용 및 사용 안내

  • 현장 근로자가 등급별 안전화 선택 기준을 확인하기
  • 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보호구 착용 방법을 설명하기

공식 설명

산업용 안전화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안전화 설명 - 안전인증 표시 - 안전화 등급에 따른 사용장소 - 구매, 사용 지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JPG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보호구,자율안전인증,안전화,안전인증,자율안전,작업화,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993 · https://www.data.go.kr/data/1510099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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