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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보안경))

산업용 보안경의 종류, 안전인증 표시, 사용구분과 구매·사용 지침을 안내하는 이미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용 보안경 착용 및 사용 안내

  • 산업현장 근로자 보안경 교육 자료로 활용
  • 보안경 구매 시 안전인증 표시와 사용구분 확인

공식 설명

산업용 보안경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보안경 종류 - 안전인증 표시 - 보안경의 사용구분 - 구매, 사용 지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JPG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차광,용접,보안경,보호구,산업안전,자율안전,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994 · https://www.data.go.kr/data/1510099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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