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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전동식 호흡보호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사용방법과 등급별 사용장소를 안내하는 안전보건 미디어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착용 및 사용 안내

  • 작업장 근로자 대상 보호구 착용 교육 자료로 활용
  • 전동식 호흡보호구 구매 시 안전인증 표시와 등급 확인

공식 설명

전동식 호흡보호구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형태 및 구조 -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급에 따른 사용장소 - 안전인증 표시 -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보호구,전동식,안전인증,전동식호흡보호구,자율안전,방독,방진,산업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294 · https://www.data.go.kr/data/1510029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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