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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누계 체납액 현황_세무서

2025년말 기준 전국 세무서별 국세 누계 체납액의 건수와 금액을 담은 현황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세무서별 국세 누계 체납액 현황

  • 세무서별 체납액 규모를 비교·분석한다
  • 지역별 조세 징수 실적과 체납 추이를 파악한다

공식 설명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년말 기준 세무서별 누계 체납액 현황임 누계체납 건수(금액)은 정리중체납 건수(금액)과 정리보류 건수(금액)을 합한 금액임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말 기준
행 수 / 크기
133
키워드
누계체납액,정리중체납액,세무서정리보류,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수정
2026-05-11
원본 ID
15113736 · https://www.data.go.kr/data/151137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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