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국세청 지방청별 FIU 제공정보의 체납징수 활용 인원과 금액 현황.
- Region전국
- Period2025년 12월 31일 기준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XLSX
- Usage다운로드 9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 지방국세청별 체납징수 활용 실적 비교
- 조세체납 징수 제도의 연도별 운영 현황 파악
Official description
2025년 12월 31일 기준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별로 구분 (단위 : 명, 억원) <관련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Details
- Provider
- 국세청
- Type
- FILE
- Formats
- XLSX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Rows / size
- 7
- Keywords
- fiu,현금징수,체납징수,조세탈루,현황,지방청,제공정보
- Modified
- 2026-05-11
- Source ID
- 15113853 · https://www.data.go.kr/data/1511385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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