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6개 지방청별·지역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건수 실적을 담은 자료입니다.
- 지역전국
- 기간2025년 12월말 기준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XLSX
- 이용다운로드 174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 지방국세청별 권리보호요청 처리 건수를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관련 권리구제 제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설명
- 2025년 12월말 기준 처리기관별(6개 지방청별), 지역별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 해당연도 처리건수 기준으로 작성 - 권리보호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과 세무조사 이외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구분 - 세무조사는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주제로, 조사범위, 권리침해, 권리보호 등이 중요한 키워드임 먼저, 조사범위는 양도소득세에서 자금출처나 취득계약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과세예고통지도 따라오게 됨. 조사범위는 임의로 확대할 수 없으며, 무분별하게 넓히게 되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 취득계약서나 자금출처 등은 조사 진행 시점에 이미 조사대상이어야 함. 또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음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거나 장기간의 예금압류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동일 사업연도에서의 중복조사나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던 세금고지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런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지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세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개인(보유재산 5억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이하)을 대상으로 함.
상세
- 제공기관
- 국세청
- 유형
- FILE
- 포맷
- XLSX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5년 12월말 기준
- 행 수 / 크기
- 25
- 키워드
- 권리보호,국세행정,세무조사,구제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
- 수정
- 2026-05-17
- 원본 ID
- 15114211 · https://www.data.go.kr/data/1511421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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