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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적용 안전운임을 정한 문서다.

What it contains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2026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 확인
  • 화물 운송 계약 시 운임 기준 근거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2026년도 적용 안전운임 고시 1. 목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 안전운임을 고시하였음 2. 공표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3. 시행일: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안전운임신고와 접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공지사항, 자료실, FAQ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1577- 0990, 4번 > 3번 )

Details

Provider
한국교통안전공단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Rows / size
1
Keywords
안전운임,컨테이너,시멘트,안전운임신고센터,시행일,공표대상
Modified
2026-09-04
Source ID
15118349 · https://www.data.go.kr/data/1511834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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