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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운영지침 문서이다.

What it contains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안전운임 기준 확인
  • 안전운임 신고 및 제도 운영 지침 참고

Official description

2026년도 적용 안전운임 고시 1. 목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 안전운임을 고시하였음 2. 공표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3. 시행일: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안전운임신고와 접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공지사항, 자료실, FAQ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1577- 0990, 4번 > 3번 ) * 해당 운영지침은 고시를 우선하지 않으며, 고시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교통안전공단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6년 2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Rows / size
1
Keywords
안전운임,운영지침,부대조항,2026년도 운영지침,FAQ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18356 · https://www.data.go.kr/data/1511835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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