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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파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및 대상 품목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와 시험 분야, 대상 품목을 정리한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및 대상 품목

  • ICT 제품을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국내 시험·인증 절차 확인
  • 협정 체결국과 대상 품목 현황 파악

공식 설명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란,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전파인증 관련 적합성평가와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상호개방을 통해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와 시험분야, 상호인정협정 품목에 대한 설명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붙임파일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상세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상호인정협정,시험성적서,전파인증,상호개방,적합성평가,기술규정,수출입,통관
수정
2025-05-26
원본 ID
15131088 · https://www.data.go.kr/data/1513108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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