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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_근로소득기준관리

기초연금 산정 시 적용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연적소비금액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 확인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의 산정 방식 비교

Official description

- (근로소득)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하는 소득"을 반영.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며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은 포함 - (이자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자연적소비금액) 기타증여(처분)재산 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금액으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

Details

Provider
국민연금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월간
Rows / size
12
Keywords
기초연금,산정,근로소득,이자소득,자연적소비금액
Modified
2026-02-24
Source ID
15135027 · https://www.data.go.kr/data/1513502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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