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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산지전용 등에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감면 법조항별 감면 비율 비교

Official description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을 정리한 데이터

Details

Provider
산림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62
Keywords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법조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
Modified
2026-09-03
Source ID
15139257 · https://www.data.go.kr/data/151392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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