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_복구비단가
산지 허가·신고 시 예치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 단가를 2017~2025년도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Region전국
- Period2017~2025년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18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산지 복구비 산정 기준 단가
- 산지전용 허가 시 예치할 복구비 산정
- 연도별 복구비 단가 변화 비교
Official description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Details
- Provider
- 산림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17~2025년
- Rows / size
- 14
- Keywords
- 복구비,복구비 산정기준,복구시 산정 단가,복구비 기준 금액,민북지역 복구비
- Modified
- 2025-11-10
- Source ID
- 15139262 · https://www.data.go.kr/data/1513926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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