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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불법행위신고센터 안내문

예금보험공사 부실관련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방법과 센터 운영 안내를 담은 문서다.

What it contains

부실관련자 불법행위 신고 안내

  • 부실관련자의 횡령이나 배임을 목격했을 때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 예금보험공사의 불법행위 신고 방식과 자주 묻는 질문을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주요구성> -예금보험공사 불법행위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 및 역할 -불법행위 신고방식 -자주 묻는 질문들 <상세설명>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의미하며, 동 안내문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대출금 취급 및 사용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횡령, 배임 등)을 의미합니다.

Details

Provider
예금보험공사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불법행위신고센터,불법행위 신고,신고센터,범죄,부실,부실관련자,수사의뢰,재산은닉
Modified
2025-06-11
Source ID
15139465 · https://www.data.go.kr/data/1513946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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