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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번역)

대만의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2024년 2월 19일 최종개정) 번역 법령 문서이다.

What it contains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규정

  • 대만 수출 식품의 영양 표시 문구 기준 확인
  • 국내 영양강조표시 제도와 대만 규정 비교

Official description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최종개정: 2024년 2월 19일) 번역문입니다.제정일 : 2015년 3월 3일,최종개정일 : 2024년 2월 19일,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입니다. 본 법령의 내용은포장식품의 영양 강조표시에 적용되며 용어 정의,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식품안전정보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5년 3월 3일 제정, 2024년 2월 19일 최종개정
Rows / size
1
Keywords
포장식품,영양,표시,강조,의무
Modified
2025-11-06
Source ID
15140093 · https://www.data.go.kr/data/151400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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