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_대만_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번역)
대만의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2024년 2월 19일 최종개정) 번역 법령 문서이다.
- Region해외
- Period2015년 3월 3일 제정, 2…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47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규정
- 대만 수출 식품의 영양 표시 문구 기준 확인
- 국내 영양강조표시 제도와 대만 규정 비교
Official description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최종개정: 2024년 2월 19일) 번역문입니다.제정일 : 2015년 3월 3일,최종개정일 : 2024년 2월 19일,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입니다. 본 법령의 내용은포장식품의 영양 강조표시에 적용되며 용어 정의,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 Provider
- 식품안전정보원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15년 3월 3일 제정, 2024년 2월 19일 최종개정
- Rows / size
- 1
- Keywords
- 포장식품,영양,표시,강조,의무
- Modified
- 2025-11-06
- Source ID
- 15140093 · https://www.data.go.kr/data/151400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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