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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번역)

대만의 건강식품 허가 신청 절차를 규정한 법령(건강식품관리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시행규칙)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What it contains

대만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 법령

  • 대만 수출용 건강식품의 허가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한다.
  • 한국과 대만의 건강식품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Official description

대만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최종개정: 2024년 5월 17일) 번역문입니다. 제정일 : 1999년 5월 29,출처 : 대만 전국법규DB (방문일 : 2024년 6월 20일) 입니다. 해당 원문은 건강식품관리법(이하 ‘본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글로벌식품법령 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식품안전정보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1999년 제정, 2024년 5월 17일 최종 개정
Rows / size
1
Keywords
건강식품,허가,신청,번역,식품
Modified
2025-09-22
Source ID
15140102 · https://www.data.go.kr/data/1514010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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