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폐암, 위암, 유방암의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건수를 담은 자료다.
- 지역전국
- 기간2023년 1월~2025년 5월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34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암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
-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 추이 분석
- 폐암·위암·유방암 신규 등록 월별 비교
공식 설명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5월 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4), 위암(C16), 유방암(C50)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어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3년 1월~2025년 5월
- 행 수 / 크기
- 29
- 키워드
- 질환별,월별,산정특례,폐암,위암,유방암
- 수정
- 2025-06-19
- 원본 ID
- 15141651 · https://www.data.go.kr/data/1514165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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