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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조종자격(4종) 이수 현황

연도별 드론 조종자격 4종 이수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조종자격 4종 이수 현황

  • 연도별 드론 자격 취득 추이 확인
  • 드론 교육 수요 분석

공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 중 최대이륙중량 2kg이하 250g초과의 기체는 4종으로 분류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교육 수료 및 온라인 시험 합격 후 취득할 수 있다. 드론의 종류를 형태에 따라, 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기,무인수직이착륙기(2025년5월 신설)로 구분된다. 해당 자료는 년도별 4종 드론 자격 이수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5
키워드
드론,4종,ts배움터,항공안전법 제125조,자격,교육
수정
2026-09-16
원본 ID
15149969 · https://www.data.go.kr/data/1514996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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