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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

2025년 8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드론 1종 기체의 안전성 인증 현황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드론 1종 기체 안전성 인증 현황

  • 운영 중인 대형 드론의 인증 보유 여부 확인
  • 드론 기체 안전 인증 현황 분석

Official description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

Details

Provider
한국교통안전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5년 8월 31일 기준
Rows / size
5
Keywords
드론,1종,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49974 · https://www.data.go.kr/data/1514997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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