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
2025년 8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드론 1종 기체의 안전성 인증 현황 자료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25년 8월 31일 기준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48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드론 1종 기체 안전성 인증 현황
- 운영 중인 대형 드론의 인증 보유 여부 확인
- 드론 기체 안전 인증 현황 분석
Official description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
Details
- Provider
- 한국교통안전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5년 8월 31일 기준
- Rows / size
- 5
- Keywords
- 드론,1종,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49974 · https://www.data.go.kr/data/1514997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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