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비행승인 신청현황
드론 비행승인 및 특별비행승인 신청 현황을 2023년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기록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23년~2025년8월31일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139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드론 비행승인 신청 현황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기
- 특별비행승인 신청 규모를 파악해 드론 산업 동향 살펴보기
Official description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2023년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신청현황이다
Details
- Provider
- 한국교통안전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3년~2025년8월31일
- Rows / size
- 6
- Keywords
- 드론,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항공안전법 제127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50169 · https://www.data.go.kr/data/1515016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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