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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비행승인 신청현황

드론 비행승인 및 특별비행승인 신청 현황을 2023년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기록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비행승인 신청 현황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기
  • 특별비행승인 신청 규모를 파악해 드론 산업 동향 살펴보기

공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2023년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신청현황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3년~2025년8월31일
행 수 / 크기
6
키워드
드론,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항공안전법 제127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50169 · https://www.data.go.kr/data/1515016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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