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비행승인 신청현황
드론 비행승인 및 특별비행승인 신청 현황을 2023년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기록한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3년~2025년8월31일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13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비행승인 신청 현황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기
- 특별비행승인 신청 규모를 파악해 드론 산업 동향 살펴보기
공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2023년부터 2025년8월31일까지 신청현황이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3년~2025년8월31일
- 행 수 / 크기
- 6
- 키워드
- 드론,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항공안전법 제127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50169 · https://www.data.go.kr/data/15150169/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