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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비) 지급현황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가정 복막투석용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현금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현금급여 지급

  • 복막투석 재료비 지급 규모 추이 파악
  • 만성신부전 환자 지원 정책 분석

공식 설명

현금급여비 중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이 데이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시행하는 복막투석 치료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관련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한 지급 내역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상세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2
키워드
현금급여,요양비,만성신부전,복만관류액,소모성재료,지급현황
수정
2026-06-22
원본 ID
3049680 · https://www.data.go.kr/data/304968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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