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비) 지급현황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가정 복막투석용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현금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2,797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현금급여 지급
- 복막투석 재료비 지급 규모 추이 파악
- 만성신부전 환자 지원 정책 분석
Official description
현금급여비 중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이 데이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시행하는 복막투석 치료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관련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한 지급 내역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Details
- Provid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2
- Keywords
- 현금급여,요양비,만성신부전,복만관류액,소모성재료,지급현황
- Modified
- 2026-06-22
- Source ID
- 3049680 · https://www.data.go.kr/data/304968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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