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당뇨병환자소모성재료) 지급현황
당뇨병 환자가 구입한 소모성재료비의 건강보험 현금급여(요양비) 지급 현황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3,759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비 현금급여 지급 현황
-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재료비 지급 규모 추이 파악
- 당뇨병 유형별 건강보험 요양비 지출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당뇨병 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가 구입한 소모성재료비 지급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Details
- Provid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2
- Keywords
- 현금급여,요양비,당뇨병,임신성당뇨,제1형당뇨병,제2형당뇨병
- Modified
- 2026-06-22
- Source ID
- 3073135 · https://www.data.go.kr/data/30731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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