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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인증제품의 종류별 형상, 사용범위, 착용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송기마스크 보호구 착용 안내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대상 송기마스크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송기마스크 구매 시 안전인증 표시와 사용범위 확인

공식 설명

송기마스크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송기마스크 종류에 따른 형상 및 사용범위 - 안전인증 표시 -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보호구,송기마스크,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자율안전,밀폐공간,호흡,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295 · https://www.data.go.kr/data/1510029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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