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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용접용보안면))

용접용보안면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 자료입니다.

What it contains

용접용보안면 보호구 착용 안내

  • 용접 작업자에게 보안면 올바른 착용법을 교육하기
  • 산업현장 안전교육 자료로 포스터를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제작한 용접용보안면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포스터입니다. 인증제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Details

Provide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안전인증,보호구,용접용보안면,재해예방,용접,보안면,작업안전,산업안전보건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00635 · https://www.data.go.kr/data/151006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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