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작업장 입구에 부착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도록 돕는 안전 스티커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205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제 2유형)
What it contains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안전 스티커
- 작업장 출입구에 부착해 보호구 착용을 점검하는 용도
- 산업안전 교육이나 홍보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스티커로 작업장 입구 등 거울 및 바닥에 부착하여 상태 확인 후 입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2
- Keywords
- 보호구착용,스티커,안전확인,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산업안전보건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00888 · https://www.data.go.kr/data/1510088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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