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벌목작업 안전수칙)
벌목작업 시 대피로 설정, 수구 절단 기준, 작업 거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자료.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333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제 2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벌목작업 안전수칙
- 벌목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교육 자료로 활용
- 벌목 작업 관련 산업안전 규정 확인
공식 설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1.11.19.시행)됨에 따라 벌목 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벌목작업 재해사례와 기계톱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벌목작업,산안법,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수칙,작업자안전,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852 · https://www.data.go.kr/data/1510085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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