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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식료품 제조업))

50인 미만 식료품 제조업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안내하는 미디어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식료품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50인 미만 식품 제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학습 및 교육 자료 활용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식료품 제조업 편을 제공합니다. 해당 미디어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되는 자료로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Details

Provide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50인미만 사업장,식료품 제조업,중소기업,안전보건관리체계,식료품,제조업,산업안전보건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09154 · https://www.data.go.kr/data/1510915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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